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비 지출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사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홍보비 등 특정 운영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9건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면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9월 21일에 개최된 제45차 정보통신기술규제샌드박스위원회의 서면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QR 코드를 이용해 운영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공 지출에서 디지털 결제 방식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결제에서는 정산 과정이 결제와 동시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결제와 후속 정산 과정을 별도로 진행하는 대신, 거래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활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지출을 포함한 실제 적용 사례에서 신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새로운 면제 조항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유형의 디지털 화폐가 사용될지, 그리고 어느 규모로 도입이 시작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 지출에서 디지털 화폐 결제가 어떻게 사용되고 감시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