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화된 미국 주식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SEC,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잠정 거래 허가 승인!
이에 따라 SEC는 “혁신 면제”라고 불리는 임시적이고 조건부적인 면제를 제공하여 온체인 환경에서 토큰화된 미국 주식의 제한적인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SEC는 토큰화 증권 플랫폼(TSV)이라고 불리는 플랫폼에 대해 일시적인 면제를 부여하여 특정 조건 하에 토큰화된 미국 주식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이 면제 조치는 한시적이며 발표 후 5년 후에 만료됩니다. SEC의 5년 조건부 면제는 특정 플랫폼이 토큰화된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존 주식 거래 연결 요건!
이번 규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토큰화된 자산과 실물 주식 간의 연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TSV에서 거래되는 토큰화된 주식은 거래량과 상장 가능한 주식 수 모두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배당금 및 의결권을 포함하여 기존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실물 기반 토큰화된 주식만이 면제 대상이 되며, 가격 추종만을 목적으로 설계된 합성 자산은 엄격히 제외됩니다. 즉, 토큰과 기초가 되는 실물 주식 간의 법적, 경제적 연관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제3자가 발행한 토큰화된 주식과 관련된 절차에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할 경우, TSV는 발행 기업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발행 기업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토큰이 거래 플랫폼에 상장되기 전에 관련 기업에 통보해야 하는 요건과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규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SEC는 또한 TSV가 사용하는 스마트 계약이 감사 가능하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하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 분산 원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SEC는 시스템을 은행 및 금융 기관만 접근할 수 있는 완전히 폐쇄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공개적이고 허가 없는 분산 원장 모델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작동 구조와 기술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SEC 성명서에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블록체인들은 SEC가 설명한 인프라의 예시로 인용된 것이지, 해당 결정에서 허용된 특정 네트워크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신호 교환 플랫폼(TSV)들이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호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이 개방적이고 감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누구나 플랫폼에서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내용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