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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LTIMO MOMENT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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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특정 투자 계약에 특화된 새로운 증권 규제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규제”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어떤 거래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규제안은 2026년 3월에 발표한 해석 지침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해당 지침은 연방 증권법이 특정 암호화 자산 및 암호화 거래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설명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S. 앳킨스는 이번 제안이 암호화폐 기업가와 시장 참여자들이 연방 증권법에 따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또한 새로운 규제가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 유출을 줄이고 관련 사업들을 미국 내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전략의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두 가지 별도의 등록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1933년 증권법의 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두 가지 별도의 면제 조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첫 번째 면제 조항에 따라 발행자는 4년 동안 일시불로 최대 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제 조항에 따라 기업은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상당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모델 모두에서 발행사는 투자자에게 특정 원칙에 기반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7,500만 달러 면제 혜택을 받는 발행사 또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위한 “안전 자산” 메커니즘이 등장할 예정이다.

SEC의 제안은 또한 “투자 계약” 개념 측면에서 조건부 안전 자산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암호화 자산은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의 “증권” 정의에 따른 투자 계약의 적용 대상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앳킨스에 따르면, 이러한 안전자산 옵션은 발행자가 투자 계약에 따라 약속했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완전히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초기에는 투자 계약으로 취급되더라도 프로젝트가 발전하고 발행자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함에 따라 일부 암호화 자산이 다른 법적 지위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의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은 연방 면제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정 암호화 자산 판매에 대한 주 증권 등록 및 자격 요건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기업공개(IPO)뿐만 아니라 특정 2차 시장 거래까지 포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러한 규제 체계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유인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은 또한 미국 투자자들이 보다 일관된 투자자 보호 기준 하에서 더 많은 암호화폐 자산 투자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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